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11조(센터 등)
① <삭제 2017.4.28.>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2.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3.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4.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5.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6.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7.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③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교원 창업 관련 업무 <신설 2024.8.12.>
6.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업무 <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4.8.12.]
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번호개정 2024.8.12.]
④ <삭제 2017.4.28.>
⑤ 중국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5. 24.>
1. 중국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동향조사 <신설 2023. 5. 24.>
2. 중국내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업무 <신설 2023. 5. 24.>
3. 중국내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4. 중국소재 업체대상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신설 2023. 5. 24.>
5. 중국소재 연구기관과(기업 등)의 기술·인적자원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5. 24.>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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