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12조(산학협력추진본부)
산학협력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선도형으로의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지원
2. 추진본부 산하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4. 산학협력제도(가족회사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5. 현장실습 및 인턴쉽 운영 지원
6. 취업진로 교육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에 관한 사항
7. 기업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대한 지원
8. 창업ㆍ창직 교육지원 및 산업체 인력 양성
9. 산업체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강화
10. 산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장비 및 시설 구축ㆍ지원
11. 기업맞춤형 R&D 및 기술이전 지도
12. 그 밖의 추진본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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