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18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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