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20조(회계처리)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대차대조표ㆍ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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