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21조(회계처리의 시행 및 변경)
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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