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23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 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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