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2024년 08 월 12일)

제2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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