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험실습 등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천안캠퍼스에 학과 및 전공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2013.4.2., 2013.8.1., 2017.2.16.> |
1. |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7.2.16.> |
2. | 학ㆍ군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
3.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③ | 각 대학원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
2. | 재교육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1.8.> |
④ |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7명 이상 관련분야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또는 연구실적)이 인문ㆍ사회계열 3편 이상,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계열 5편 이상, 예ㆍ체능계열 2편 이상이어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실적 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교육부 고시「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