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7조의2(계약학과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6.>
[본조신설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