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
1. |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7.2.16.> |
가.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개정 2017.2.16.> |
나. | 국가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2.16.> |
다. | <삭제 2018.2.28.> |
2. |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7.2.16.> |
가.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개정 2017.2.16.> |
나. | 국가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2.16.> |
다. | 통합과정의 입학지원자격은 위의 가목 및 나목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2.16., 2018.2.28.> |
3. | 연계과정 |
가. | 우리 대학교의 학부에서 7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
② | 특별전형 대상자의 입학지원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