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16조(수업료 등의 대체 및 반환)
①
등록을 한 학생이 일정한 사유로 휴학할 경우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을 대체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②
수업료를 납입한 후 자퇴하는 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징계에 의한 제적 등 그 밖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6.>
[제목개정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