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18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