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26조(학점 당 이수시간)
교과목 이수시간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실습과목은 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2.9.17.,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