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28조(학위과정 수료)
①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②
"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제23조에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전 과목의 성적평균은 제33조에 의한 B등급 이상(보충과목 제외)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