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 및 우리 대학교의 대학원 간 협약에 의하여 학점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7.2.16.> |
② | 전항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이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석사학위과정에서는 6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협약에 의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지도학점의 취득 인정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③ | 편입생이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21학점, 박사학위과정은 24학점,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적 대학원의 특성상 이수한 교과목을 인정과목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적 대학원의 학사제도를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그 인정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④ | 편입생의 경우 편입된 학기 이전의 연구지도학점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9.26.> |
⑤ |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
⑥ |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가 소속 대학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점을 취득한 대학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 군위탁생이 군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제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 이수과목이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각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