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32조(연계과정)
①
<삭제 2017.2.16.>
②
<삭제 2017.2.16.>
③
<삭제 2017.2.16.>
④
우리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3개 학기 이내에 졸업 예정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학칙 제3조 제1항의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2018.2.28.>
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