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35조(학위청구 자격시험 및 연구윤리교육)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소속 대학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2.28.>
1.
학위청구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개정 2018.2.28.>
2.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17.2.16.,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