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특수대학원 학생은 2학기 말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2018.2.28., 2018.11.19.> |
② |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과 관련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7., 2018.2.28.> |
③ | 학생, 논문지도교수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번호개정 2012.9.17., 2017.2.16.> |
④ |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9.17., 2017.2.16., 2017.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