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심사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학위심사청구논문(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② | 심사신청은 제27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휴학기간은 그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6.> |
③ | 전항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승인을 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대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7.2.16.,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