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은 3명, 박사학위 논문은 5명)이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② | 각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11.9.26.> |
③ | 논문심사에 따른 합격여부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