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24년 08 월 30일)
제41조(논문재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재학연한 이내에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7.2.16.>
②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로만 인정한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 대체도 재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석사과정의 수료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7.2.16.,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