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원의 학위는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청구 자격시험 합격과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해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또한, 석사학위과정 중 논문대체를 선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다. <개정 2017.2.16., 2018.2.28.> |
② | 전문대학원의 학위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졸업작품 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를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 2011.11.18.> <개정 2012.9.17., 2013.11.22., 2017.2.16.> |
③ | 특수대학원의 학위는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되, 논문을 작성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를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번호개정 2011.11.18.> |
④ | 석사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며, 대학원에서는 학술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번호변경 2011.11.18.> <개정 2017.2.16.> |
⑤ |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11.11.18., 2017.2.16., 2018.11.19.> |
⑥ | 석사과정 수료자가 각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학위취득방법을 변경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