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7장제2절과 학칙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