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조의2(명예총장)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08.7.29.><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