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5조(교원)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한다. <개정 2002.6.10., 2012.10.22.>
②
교원의 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충원 계획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③
제1항의 교원 이외에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3.26., 1997.10.10., 2002.6.10., 2009.12.9., 2011.8.31.,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