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5조의2(조교)
조교는 학사조교 A·B, 임상실습조교,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분류하며, 교육(실험실습)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신설 2002.6.10.><개정 2011.8.31., 2014.2.25., 20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