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6조(사무직원)
①
사무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1.8.31., 2014.2.25., 2015.10.31.>
②
사무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82조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③
제1항의 사무직원 이외에 계약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 중 별정직 및 계약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8.31., 2014.7.30., 2015.10.31.,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