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9조(국제처)
①
국제처에는 국제교류팀을 두고, 부속기관으로 글로벌교육센터를 둔다. <개정 2014.2.25., 2019.12.2., 2021.8.31.>
②
글로벌교육센터에는 국제교육1팀, 국제교육2팀을 둔다. <개정 2014.2.25., 2019.12.2., 2021.6.17., 2021.8.31.>
[본조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