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의 과정과 학부(학과)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사범대학,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육대학원의 교직과목 운영과 그 교원들의 소속을 위하여 사범대학에 모집단위가 아닌 교직교육과를 두고, 교직교육과 학과장은 학장을 보좌하여 우리 대학교 전체 교직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20.2.27., 2023.10.30.> |
③ | 각 대학에는 학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6.29., 2013.2.19. 2015.4.1., 2017.7.31.> |
④ | 각 대학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의과대학에 의학교육QI실, 학생성과관리실, 의학교육지원실, 임상실기교육센터, 치과대학에 치의학교육실, 졸업준비실, 치의학연구실, 치의학교육QI실을 별도로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2.3.23., 2013.2.19., 2013.6.25., 2014.2.25. 2015.2.27. 2015.4.1., 2016.2.24., 2017.7.31., 2017.9.1., 2019.2.27., 2019.8.29., 2021.2.25., 2022.8.19., 2023.2.20., 2024.9.2.> |
⑤ | 학장은 교수로 보하고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1., 2013.2.19. 2015.4.1., 2015.10.31., 2017.7.31., 2021.6.17> |
⑥ | 제4항의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각 실장 및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제22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3.2.19., 2019.2.27., 2019.8.29., 2021.6.17., 2021.12.17.> |
⑦ |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교학행정팀은 해당 학문단위의 특성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개정 2014.7.30., 2017.7.31., 202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