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과정과 학과(전공)의 편성은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5., 2012.2.1.> |
② |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원장을 두고,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처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다만, 교육편제 조정 등으로 폐지된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학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소속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적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생의 학위 취득 시까지 해당 특수대학원장을 겸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5.2.27., 2020.12.2.> |
③ | 대학원,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둔다. 다만, 신설되는 대학원의 경우 법인 또는 관할청의 신설 승인 통보일부터 교학행정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3.2.19.> |
④ | 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교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12.2.1., 2015.10.31., 2019.8.2.29., 2020.12.2., 2021.6.17> |
⑤ | 제3항의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202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