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3조의3(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①
공과대학에 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를 둔다.
②
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③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