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4조(법률상담센터)
①
법과대학에는 법률상담센터를 둔다.
②
법률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④
법률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5.]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