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7조(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
①
자유교양대학 기초교육센터는 양 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20.5.12., 2024.2.29.>
②
각 캠퍼스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9.>
③
각 캠퍼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2.29.>
[본조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0.2.27.,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