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율곡기념도서관), 석주선기념박물관, 체육관, 대학진료소, 대학생활상담센터, 생활관, 직장예비군연대, 바이오융합기술아카데미, 춘천수련원, 공동기기센터, 창업지원단, 인권센터, CS경영센터, 교육혁신원, 디지털정보원, 단국역사문화원, 체육부, 단국미디어센터를 둔다. <개정 1997.10.28, 1998.4.28., 1998.12.8., 1999.3.26., 1999.5.7., 2001.1.12., 2002.6.10., 2003.9.1., 2004.10.18., 2005.3.1., 2005.11.23., 2007.4.6., 2007.6.8., 2008.2.4., 2008.7.29., 2008.9.10., 2009.6.25., 2009.12.9., 2011.6.10., 2011.8.31., 2012.2.1., 2012.10.22., 2013.2.19., 2013.10.17., 2014.10.2., 2017.9.1., 2019.8.29., 2020.2.27., 2020.12.2., 2021.6.17., 2023.2.20., 2024.2.29.> |
② | 각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각 부속기관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1.6.17.> |
③ | 각 부속기관에는 학교법인 정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부기관장 및 센터장(소장), 실장 등을 둘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조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6.17.> |
④ | 각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