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1조(석주선기념박물관)
①
석주선기념박물관은 죽전캠퍼스에 두고, 학예연구실 및 분실로 연민기념관을 둔다. <개정 2013.2.19., 2020.12.2.>
②
석주선기념박물관에는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③
<삭제 2021.6.17.>
④
<삭제 2021.6.17.>
⑤
<삭제 2021.6.17.>
[전문개정 2008.9.10.]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