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창업지원단을 두고, 산하에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센터, 창업사업화센터, 창업거점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를 둔다. <개정 2017.7.31., 2021.6.17> |
② | <삭제 2021.6.17.> |
③ | 창업지원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4.25., 2019.8.29., 2021.6.17.> |
④ | <삭제 202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