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2조(인권센터)
①
인권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두며, 센터에는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를 둔다.
②
양성평등상담소와 인권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③
<삭제 2021.6.17.>
④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17.9.1.]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