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4조(교육혁신원)
대학교에 교육혁신원을 두고, 산하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평가센터, DKU아너스센터, SWㆍAI기초교육센터, 교육혁신팀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2024.2.29., 2024.9.2.>
②
<삭제 2021.6.17.>
③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18.8.31.]
[번호개정 2020.2.27.]
[제목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