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5조(디지털정보원)
①
대학교에 디지털정보원을 두고, 산하에 정보기획팀, 디지털인프라1팀, 디지털인프라2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6.17., 2024.2.29.>
②
<삭제 2021.6.17.>
③
원격교육지원센터에는 디지털러닝팀을 둔다. <개정 2021.6.17., 2024.2.29.>
④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19.8.29.]
[제목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