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6조(단국역사문화원)
①
대학교에 단국역사문화원을 두고, 산하에 단국역사관을 두며, 단국역사관에는 교사자료팀을 둔다. <개정 2020.12.2., 2021.6.17.>
②
<삭제 2021.6.17.>
③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 2021.6.17.><번호개정 2020.12.2.>
④
<삭제 2021.6.17.>
[본조신설 2019.12.2.] [제목개정 2020.12.2.]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