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제문예창작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개정 2010.4.20., 2011.8.31., 2013.2.19., 2015.2.27.> |
② | 국제문예창작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의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
③ | (신설 2010.4.20.><개정 2011.8.31., 2013.2.19., 2019.8.29.><삭제 2015.2.27.> |
④ | 국제문예창작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0.4.20.><개정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