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50조(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
①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에는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운영부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운영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예체능영재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25.]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