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우리 대학교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책중점연구기관으로는 정보문화기술연구원, 동양학연구원, 조직재생공학연구원, 단국광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8.31. 2015.2.27., 2017.9.1., 2022.2.22> |
② | 각 연구원에는 연구센터(연구소), 실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1.8.31., 2013.2.19.><번호개정 2011.8.31.> |
③ | 각 연구원에는 원장을,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각 실에는 실장을,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개정 2011.8.31.><번호개정 2011.8.31.> |
④ |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1.12.29., 2019.8.29.><번호개정 2011.8.31.> |
⑤ | 각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