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53조(부설연구기관)
①
부설연구기관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설연구소와 국가지원연구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연구센터 또는 별도의 사업단을 둔다. 다만, 국가지원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추진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4.19., 2012.10.22.>
②
부설연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10.2.26.] [번호개정 2019.8.29.,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