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두고, 산하에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10.30.> |
② |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 사업단에는 분야별 개별사업단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 반도체소부장혁신융합대학사업단, 글로벌K-컬처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을 두고,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교육인프라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산학연계센터, 커리어개발센터, 성과평가센터를, 반도체소부장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대학공유센터, 교육지원센터, 학생지원센터, 산학연계센터를, 글로벌K-컬처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교육인프라혁신센터, 교수학습혁신센터, 글로벌연계지원센터, 문화융합커리어개발센터, 성과평가센터를, 차세대디스플레이혁신융합대학사업단 산하에 사업지원팀, 사업운영센터, 교육과정센터, 교육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산학협력센터를,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 사업지원팀, 미래융합교육센터, 공유인프라센터, 성과관리센터, 융합커리어센터, 지산학연계센터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9.2.> |
④ | 분야별 개별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과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단장, 부단장, 센터장은 특별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⑤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