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죽전캠퍼스에는 SW중심대학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
② |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③ | 사업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8.29., 2022.12.1.> |
④ | 사업단에는 사업지원팀, 오픈소스SW센터, SWㆍAI융합교육센터, SW협력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2.12.1.> |
⑤ | SW중심대학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