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57조의3(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
①
대학교에는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사업단에는 교육과정지원센터, 실용화지원센터, 창업교육지원센터, 사업지원팀을 두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과학기술성과실용화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