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는 차세대반도체사업단을 둔다. |
② |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
③ | 사업단에는 반도체설계센터, 반도체소자공정센터, 반도체소재장비센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업지원센터, 인력양성지원센터, 클린룸운영센터, 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두고, 반도체전문인력양성사업단 산하에 반도체교육과정운영센터, 반도체성과평가센터, 반도체산학협력및취업진로센터, 반도체장비시설운영센터, 사업운영팀을 두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
④ | 차세대반도체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