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59조(부속 의료기관)
의료원, 치과대학 치과병원(분원 포함) 및 죽전치과병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1997.10.28, 1999.3.26, 1999.5.7., 2011.8.31., 2021.2.25.>
[제목개정 2011.8.31., 2021.2.25., 2021.6.17.] [번호개정 2009.3.1., 2019.8.29.,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