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조(관장업무)
①
직속기관의 장은 소속부서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②
대학교 본부의 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처장은 소속부서 업무에 대하여 소속부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8.31.>
④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소속부서 업무를 관장하고, 대학원 교학처장은 대학원 업무에 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2015.2.27. 개정>
⑤
부속기관ㆍ부설교육기관ㆍ부설연구소의 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8.31.>
⑥
각 부서의 팀장은 소속 팀의 업무를 관장한다.